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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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제출기간(기 취업자) : 2020.09.18.(금)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
*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을 즉시 교육지원팀으로 제출해야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2. 주의사항
가. 해당 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오프라인 수업만 인정대상임.
* 비대면수업(온라인10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은 인정대상에서 제외됨.
나. 인턴과정(고용연계형 및 채용연계형 인턴 제외) 및 본인 창업은 불인정
다. 해당 학생은 신청서 제출 전 취업으로 인한 결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함.
* 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제출자 중 중도에 퇴직하거나 재직기관 변경 등으로 재직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하여 학기말 재직사실 재확인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함.
중도퇴사 시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해야 함.
마.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원 제도는 정규학기에만 적용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