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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201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한울, 프론티어) 신청 접수

  • 전자과
  • 2018-11-28
  • 4007
201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2019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한울장학금(교내 가계곤란장학금)2019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심사하므로,

한울장학금 수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9.12.03() - 2018.12.14() 17:00까지

 

2. 신청장소 : 전자공학과 사무실 (비마관 620호)

 

3. 신청방법

   - 장학금신청서(별첨 양식)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 성적장학

종류

지급금액

신청자격기준

신청서류

수석

등록금 전액

-학과, 학년별 성적기준에 의해 선발(학과자체기준)

-(공통)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7학점(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3.0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건축학과의 경우 5학년이 12학점 적용됨

-(추가) 학과특성에 따라 전공학점 등 성적기준을 추가할 수 있음. 학과홈페이지 및 학과내규 참조

학과마다 상이하므로 소속 학과에 문의

참빛

등록금의 50%

비마

등록금의 25%

 

  -> 성적장학금은 따로 제출하실 서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성적에 따라 처리됩니다.

 

) 한울장학

종류

지급금액

신청자격기준

신청서류

한울A

등록금의 50%

-2019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자 중 소득분위 0~8분위인 자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며 가정형편이 곤란하여 등록금 마련이 어려우나 학구열이 높은 학생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0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한울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구비서류 불필요(소득분위를 기준으로 가계곤란정도 심사)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 외국인학생(일반전형 입학생에 한함)의 경우 가계곤란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한울장학금 심사시점까지 소득분위 미산정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학기 말 학생복지팀에서 장학금 심사/지급(해당학과 한울장학금 선발기준 동일적용)

한울B

등록금의 25%

 

) 프론티어장학

종류

지급금액

신청자격기준

신청서류

프론티어

등록금의 25%

-학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직전학기 취득성적이 15학점 (4학년 12학점)이상, 평량평균이 2.5이상인 자(이수학점은 F 제외, 평점은 포함한 학적부성적 기준)

-프론티어장학금신청서 : 첨부양식

-자기활동소개서 : 첨부양식

반드시 신청서에 지도교수 확인서명 받아서 제출


5. 장학생 명단 확인 : 2019.02.11() 17시 예정 / 종합정보서비스 U-CAMPUS

                 (강의종합정보 수업평가/성적/장학조회 장학조회


6. 유의사항

  . 장학금의 성적기준은 2018학년도 2학기에 한함.

  . 장학생 선발관련 성적기준

구분

학년

취득학점

전공학점

평량평균

성적

1학년

17학점 이상

-

3.0 이상

2,3학년

12학점 이상

4학년

1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한울

전학년

12학점 이상

-

2.0 이상

프론티어

1~3 학년

15학점 이상

-

2.5 이상

4 학년

12학점 이상

-

2.5 이상

 

  ※보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에 관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   https://ee.kw.ac.kr/community/bachelor.php?BoardMode=view&UID=15&CURRENT_PAGE=1


 
장학금은 중복 수혜할 수 없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함.
?

    1) 국가장학금, 대응교비장학금, 가족장학금, 국가고시장학금 - 등록금 범위 내 

    2)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영어성적우수자장학금, 빛솔재장학금

    3) 외부기관 지침에 따라 이중수혜가 가능한 장학금

  . 다음 학기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금번 교내장학금을 신청할 것. (복학생은 신청할 수 없음)

  . 교내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 휴학하더라도 장학생 선발은 취소되지 않고 복학학기까지 유지됨(복학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단, 휴학 후 자퇴 또는 제적되는 학생의 과거학기 장학금은 선발 취소됨.

  . 자퇴 또는 제적되는 학생의 장학금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 정규학기 초과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음. 등록학기 기준으로 2019학년도 1학기가 8학기인 학생까지 신청 가능(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7. 문의처 : 학과사무실 (전화 : 02-940-5295 / 장소 : 비마관 6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