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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후기(2019년 8월)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 신청안내

  • 전자과
  • 2019-02-25
  • 2502
2018학년도 후기(20198) 졸업예정자 중 졸업연기 및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소정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졸업연기 신청(20188월 졸업예정자)

  학칙시행세칙 제33조의 2(학생의 졸업유보권)에 의거 현재 8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에 의하여 졸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1) 복수전공, 부전공, 심화전공, 연계전공 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2) 외국대학 교환학생으로서 교환수학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교직신청 학생 중 해당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 졸업 요건(졸업논문, 졸업시험 등)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은 대상자가 아님

   . 신청방법 : 교육지원팀(신청서 비치)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

   . 신청시기 : 2019. 03. 04() 2019. 04. 12() 09:00 17:00

   . 제출서류 : 졸업연기신청서 1(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 졸업연기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2018. 07. 13()

      - 제출서류 : 졸업연기 취소원 1(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2. 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희망자는 7학기만에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1)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에 정하는 졸업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2) 7개 학기 이수자로 학칙시행세칙 제16조 평점평균의 산출에 따른

         총 평점평균이 4.30 이상인 자

   . 신청자격

      1) 조기졸업 신청자는 6학기말까지 정규학기(계절수업 제외) 119학점

          이상(졸업학점 120학점 학과는 99학점) 취득한 자

      2) 조기졸업 신청 당해 학기까지 취득한 전과목 성적이 B0 이상인 자

   . 신청대상 제외자

     1) 국제기관 교환학생을 다녀온 자

      2) 학사경고자 및 징계자

     3) 편입학 및 재입학자

   . 신청방법 : 첨부양식 작성 후 교육지원팀 방문 신청접수, 화도관 116

   . 신청시기 : 2019. 03. 04() 2019. 03. 22() 09:00 17:00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1(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

 

   . 조기졸업 취소 시기 : 신청서 제출 후 2018. 06. 01()

      -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 취소신청서 1(지도교수, 소속 학과장, 학장 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