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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 안내

  • 전자과
  • 2021-03-02
  • 3154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바로가기: https://bit.ly/3b8FlWt

 


1. 1차 제출기간(기 취업자) : 2021.3.19.(금)까지 학과 사무실 제출

  * 1차 제출 기간 이후 학기중 취업하는 학생은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와 함께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을 지도교수 확인을 거쳐 학과에 제출해야함.

    

 

2. 주의사항

 가. 해당 학기 수강신청 과목 중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오프라인 수업만 인정대상임.

    * 비대면수업(온라인10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 혼합수업 중 비대면수업(온라인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수업은 참여(출석)해야함.

    * 비대면(동시화상수업100%, 동시화상수업50%)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의 비대면 수업은 대면수업으로 인정하여 조기취업자출석인정

      대상임

 

 나. 인턴과정(고용연계형 및 채용연계형 인턴 제외) 및 본인 창업은 불인정

  

 다. 해당 학생은 신청서 제출 전 취업으로 인한 결석이 발생하는 시점에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함.

    * 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제출대상자는 수강하려는 교과목의 담당교원에게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대상임을 미리 고지하고, 해당 수업에서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로 대면수업에 대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람.

 

 마.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출자 중 중도에 퇴직하거나 재직기관 변경 등으로 재직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하여 학기말 재직사실 재확인 시 문제가 없도록 해야하며, 중도퇴사 시에는 바로 다음날부터 수업에

     참석해야 함.

 

 바. 조기취업자출석인정원 제도는 정규학기에만 적용하며 계절학기에는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