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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 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정기교육 및 신규교육)_기한 3월 24일 (금)

  • 전자과
  • 2023-03-14
  • 4581

1. 관련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0(교육훈련등)

2. 위 와 관련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등에 대한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3. 따라서, 각 학과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교육

신규교육

, 편입생

학기당 6차시

2시간이상

재학생

학기당 6차시

해당없음

신임교원

학기당 6차시

2시간이상

교원

학기당 6차시

해당없음

. 교육대상학과 : 학부, 대학원생 및 교원 전체(첨부1)

. 교육내용 :

1) 정기교육 : 연구실 안전 및 일반적 위험성, 연구실 사고대처, 화재시행동요령, 실험실안전수칙 및 화학약품 취급방법 등 6차시 온라인교육(학과별 상이)

2) 신규교육 : 연구실 안전의 필요성, 연구활동종사자의 역할, 분야별 안전유의사항등

. 교육방법 :

1) 정기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홈페이지(https://safety.kw.ac.kr) 접속후 교육(첨부2)

2) 신규교육 : 신규 연구 활동 종사자를 위한 연구실 안전 표준교재를 참조하여 실험·실습전 교육(첨부3-저용량)

표준교재(고용량) : 온라인 안전교육 홈페이지 안전자료실 연구 활동 종사자 법정교육 실시 안내(정기교육 및 신규교육)

 

첨부 : 1. 교육대상학과 1.

2. 안전교육 수강 방법 안내 1.

3. 연구실 안전 표준 교재 국문, 영문 각 1.

4. 안전교육 일지 1. .

 

※신입생은 안전교육 자체적으로 이수 후 비마관 317호로 방문하여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