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훈련등)
2. 위 와 관련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등에 대한 정기교육 및 신규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3. 따라서, 각 학과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법정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 전체(첨부1)
나. 교육내용 :
1) 정기교육 : 연구실 안전 및 일반적 위험성, 연구실 사고대처, 화재시행동요령, 실험실안전수칙 및 화학약품 취급방법 등 12차시 온라인교육(학과별 상이)
2) 신규교육 : 연구실 안전의 필요성, 연구활동종사자의 역할, 분야별 안전유의사항등
다. 교육방법 :
1) 정기교육 : 온라인 안전교육홈페이지(http://safety.kw.ac.kr) 접속후 교육(첨부2)
2) 신규교육 : 신규 연구 활동 종사자를 위한 연구실 안전 표준교재를 참조하여 실험·실습전 교육(첨부3)
라. 교육 후 회신사항 :
1) 신규교육은 학과별로 실험·실습전 실시후 안전교육일지(첨부4) 원본은 학과에서 보관하고, 사본은 2019.03.29.(금)까지 공문으로 회신(관리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