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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Notice

● 2020-1학기 전자공학과 실험실습소모품비 지원 안내 ●

  • 전자과
  • 2020-03-30
  • 7237

※ 신청서 양식이 변경되었으니,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내역서 작성 시 승인번호란에 반드시 현금영수증 승인번호를 작성 바랍니다(영수증에 표기되어 있음).

 

 

 

전자공학과 실험실습소모품비 지원 안내

 

 

 

 

 1. 기한 :  2020. 6. 19. () 까지 각 분반 담당조교에게 제출 

 

 

 2. 지원금액 공학설계입문(1학년) - 1인당 50,000

                        기초전자회로및실험1(2학년) - 1인당 30,000

                        전자회로실험(3학년) - 1인당 30,000

                        캡스톤설계(4학년) - 1인당 70,000

 

 

 3. 진행과정 신청서 각 분반 담당조교에게 제출 담당조교 검토 학과사무실 검토  전정대 교학팀 검토

                         ?재무팀 최종 검토 후 실험비 지급

 

 

 4. 제출서류 : 신청서(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확인)

 

 

 5. 지급방법 : 신청서에 작성한 예금주 통장으로 지급

 

 

 6. 소요시간 :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통장으로 지급되기까지 1.5개월 ~ 2개월 정도 소요

 

 

 7. 주의사항

 

   1)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개인카드 결제 금지 (,오프라인 모두 불가능)

       * 현금(지출증빙)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영수) 이용

   

   2) 지원금액 내에서만 신청 가능

 

   3) 소모성 물품에 대한 비용만 지원 가능

      * 만약 소모성 이외의 물품 중 프로젝트에 꼭 필요한 물품일 경우, 반드시 담당조교(혹은 교수님) 

         상의 후 학과사무실로 문의(꼭 필요한 물품이어도 단가 초과는 허용되지 않음).

 

    ※ 불가능 품목:

          드론, 웹캠, USB, 외장하드, 컴퓨터부품(CPU, GPU, RAM 등등), 공유기, 계산기, 파워서플라이

        멀티미터 등의 전자기기, 서적, 식품, 의류, 장난감, 인쇄비용, 가공비용, 제작비용, 필기류, 문구류, 키트

 

   4) 간이영수증 혹은 개인 소득공제용 영수증으로 제출하면 지급 불가

 

   5)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TOSS, 핸드폰소액결제를 통해 구매한 건도 지급 불가

 

   6) 1개의 금액이 5만원 이상인 물품은 불가(1개 금액: 단가+부가세)

 

   7) 영수증 부착 시 가능하면 한 페이지 당 한 세트씩만 부착

       * 영수증과 거래내역서는 반드시 원본만 부착

 

   8) 온라인 결제 시 무통장입금으로 진행

       *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후, 개인 소득공제가 아닌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지출증빙용) 

          오프라인 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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