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련 : 대학원2018-812(2018.05.30.)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 접수계획
2. 위 관련에 의거하여 2018학년도 2학기 재입학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입학 신청자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8. 06. 25(월) ~ 07. 20(금)
나. 신청방법 : 제출서류 구비 후 대학원 교학팀(화도관 207호) 방문 접수
다. 제출서출
1) 재입학원서 : 첨부 참조
2) 재입학사유서 : 자유 양식
3) 성적증명서 원본 1부
라. 관련 학칙
◈ 대학원통합학칙 제14조(재입학) 제적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제19조 제2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할 수 없다. ◈ 대학원통합학칙 시행세칙 제7조(재입학) ①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제적된 학기로부터 학칙 제33조의 논문제출시한에서 학칙 제7조의 재학연한을 뺀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입학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 대학원통합학칙 제14조의 2(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일반대학원 수료 후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초과한 연구생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한다. ◈ 대학원통합학칙 제15조(입학전공분야 등) ③ 학칙 제14조의 2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해야한다. 단, 이 경우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며 학적부에는 등재한다. |
첨 부 : 재입학원서 양식 1부. 끝.
라. 관련 학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