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1. 업무내용, 진행일정
업무 내용 | 일정 | 업무관계자 | 비고 | |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통보 | 2024.03.11.(월) ~ 2024.04.05.(금) | 학과 → 학생에게 논문 심사계획을 안내함 | | |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실시 | 2024.04.08.(월) 2024.04.13.(토) | 학과 → 학생에게 통보하여 진행 | | |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외부심사위원명단 포함) ※ 외부심사위원의 자격은 학과에서 자체 판단 | 2024.04.15.(월) ~ 2024.04.19.(금) | 학과 → 대학원 교학팀 제출 | | |
학위청구논문 심사청구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 - 박사/석・박사통합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공개발표면제자는 증빙서류를 제출서류에 첨부 ※박사/석박통합학위 청구자 부논문는 학과회의록 첨부 | 2024.04.15.(월) ~ 2024.04.19.(금) 17:00 | 학생 → 대학원 교학팀 제출 | | |
학위청구논문 심사 자격심의 및 심사위원 확정 | 2024.04.22.(월) ~ 2024.04.24.(수) | 대학원운영위원회 | | |
논문심사 의뢰 | 2024.04.29.(월) | 대학원 교학팀 → 심사위원회 의뢰 | | |
논문심사 - 석사 : 초심, 중심, 종심 - 박사 : 초심, 중심, 종심 - 석・박사통합 : 박사과정 적용 (필요 시 5회 실시 가능) | 2024.04.29.(월) ~ 2024.06.28.(금) | 심사위원회 | | |
논문심사결과 보고서(종합판정표) 제출 | 학과별 종심 직후 ~ 2024.07.03.(수) 17:00 | 심사위원회 → 주임교수 → 대학원 교학팀 | | |
본심사 통과 후 논문 인쇄제출 | 인쇄규격 엄수 | 학생 → 대학원 교학팀 | | |
크로스 양장(인준용) 2부 크로스 양장 2부 |
2. 심사청구자격
구분 | 자격 |
석사과정 | 1. 2024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반드시 필한 자 2.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당해 학기 24학점 이상 취득 가능한 자로서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3. 타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지정과목 모두 C0 이상 학점 취득자) 4. 석사과정 어학시험 합격자 5. 석사과정 종합시험 합격자 6. 논문연구계획서(논문제목일람표)를 승인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7. 신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편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 종심완료예정자 8. 우수논문지원금 수혜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자 |
박사과정 | 1. 2024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통합 2회 이상)을 반드시 필한 자 2.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석사과정 이수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자 또는 당해 학기 60학점 이상 취득 가능한 자로서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3. 박사과정 어학시험 합격자 4. 박사과정 종합시험 합격자 5.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자 6. 부논문 실적 100% 이상 충족자(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함) 7. 신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편입학일로부터 14년 이내)에 학위논문 종심완료예정자 8. 우수논문지원금 수혜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자 |
석․박통합과정 | 1. 2024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통합 2회 이상)을 반드시 필한 자 2.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가능한 자로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단, 석・박사통합과정 중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 을 충족하면 석사과정을 적용함 3. 박사과정 어학시험 합격자 4. 박사과정 종합시험 합격자 5. 타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지정과목 모두 C0 이상 학점 취득자) 6.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7. 부논문 실적 100% 이상 충족자(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함) 8. 신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편입학일로부터 14년 이내)에 학위논문 종심완료예정자 9. 우수논문지원금 수혜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자 |
3. 논문심사일정
가. 석사, 박사/석・박통합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공지
1) 기간 : 2024. 03. 11(월) ~ 04. 05(금)
2) 공지 : 학과에서 심사청구 대상 학생에게 직접 안내
나. 공개발표
1) 기간 : 2024. 04. 08(월) ~ 04. 13(토), 기간 중 학과계획에 의해 진행
2) 장소 : 학과계획에 의함
3) 공개발표 통과자 : 학위논문심사 청구서류에 지도교수의 심사평 반드시 기재 후 제출
※ 이전 학기에 공개발표 후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논문청구학기에 다시 공개발표를 통과해야 함(과거 공개발표 결과 소급 불가)
다. 본 심사
1) 기간 : 2024. 04. 29(월) ~ 06. 28(금)
2) 장소 : 학과계획에 의함
4. 학위논문 청구자 제출서류
가. 학위논문 심사청구(공개발표 통과 후)
과정 | 제출처 | 구비서류 | 제출일자 | 비고 |
석사 | 심사 위원장 | - 논문원고 3부(심사용,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
| |
대학원 교학팀 | -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승인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확인증) 1부 | 2024.04.15.(월) ~ 2024.04.19.(금) | ||
박사/ 석박 통합 | 심사 위원장 | - 논문원고 5부(심사용,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 | |
대학원 교학팀 | - 박사/석・박통합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논문요지 1부(심사용, A4용지 작성) - 연구실적조서 1부(해당자, A4용지 작성) - 부논문 목록 1부(소정양식) - 부논문 연구실적물 100 %(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함) -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확인증) 1부 | 2024.04.15.(월) ~ 2024.04.19.(금) |
※ 1) 심사용 논문은 학위청구학생이 직접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함(석사 3부, 박사/석・박통합 5부)
2) 박사학위 부논문 관련
(가) 저자 수(지도교수는 인원에 카운트 안됨) 및 % : 1인 100%, 2인 70%, 3인 이상 50%
(나) 실적범위 등 : 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작성한 논문으로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하며,
부논문 제출자의 소속을 광운대학교로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다) 부논문과 관련하여 본 계획서 20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나. 본 심사 통과자
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아래와 같이 인쇄하여 제출한다.
단, 인쇄본은 소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대학원의 규격 검수 결과 지적사항을 인준 받을 시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여야 한다.
과정 | 논문(CD 1매 포함) | 제출일자 | 제출처 |
석사 | 크로스 양장(인준용) 2부 크로스 양장 2부 | 종심 직후부터 ~ 2024.07.03(수) | 대학원 교학팀 |
박사/ 석・박통합 | 크로스 양장(인준용) 2부 크로스 양장 2부 | 종심 직후부터 ~ 2024.07.03(수) |
다. 인쇄규격
1) 겉표지 크기 : 크로스양장 제본 : 가로 19.0 Cm, 세로 26.0 Cm 내외
2) 본문지 크기 : 가로 18.5 Cm, 세로 25.5 Cm 내외
3) 논문작성요령 및 학위논문 견본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광운대학교/대학원 홈페이지 http://grad.kw.ac.kr/자료실/“논문관련”탭 클릭)
4) 기타 논문작성 방법 : ‘대학원 논문 작성요령 및 양식’ 참조
5. 심사료 납부(논문심사청구자)
가. 기간 : 2024. 04. 15(월) ~ 04. 19(금) 17:00
나. 장소 : 하나은행 광운대점 납부 또는 계좌이체(하나은행 244-910003-60005 : 예금주 광운대학교)
※ 계좌이체 시 반드시 청구자 본인 성명으로 납부해야 확인 가능함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인 학번을 기재하여 계좌이체 바랍니다.
※ 계좌이체확인증 출력 제출해야 함
[모바일뱅킹 화면캡쳐 출력본도 가능함(송금자명, 수신자명, 송금액, 일자 명시)]
다. 금액 : 석사과정 100,000원 / 박사과정 500,000원 / 석・박통합과정 500,000원
6. 심사 기본방침
가. 공개발표
1) 주관 : 해당학과 주임교수
2) 일정 : 소정기간[2024. 04. 08(월) ~ 04. 13(토)] 중 학과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3) 유의사항
가) 논문을 이미 학회에 발표 또는 게재한 자는 지도교수 승인 시 공개발표 생략 가능하며 증빙서류(※ 논문게재증명서, 학술지 원본 등)는 청구논문 제출승인서(본교 소정양식) 및 심사요구서(본교 소정양식)에 첨부하여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나) 우수논문지원금을 받은 자의 논문지원이행보고서로 제출한 논문은 부논문 및 공개발표 대체 논문으로 활용할 수 없음
나. 본심사
1) 심사위원 구성
과정 | 구성인원 | 심사위원 자격 | |
위원장 | 위원 | ||
석 사 | 1인 | 2인 | - 본 대학 전임교수 이상 - 부득이한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부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외부인사는 1인에 한하며 자격충족 여부는 학과에서 판단한다 |
박 사/ 석・박 통 합 | 1인 | 4인 | - 본 대학 전임교수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부인사(본교 타 학과 전임교수 포함) 1인 또는 2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본교 타 학과 전임교수를 제외한 외부인사의 자격충족 여부는 학과에서 판단한다 |
※ 참고 : 1. 지도교수(공동논문지도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2. 지도교수(공동논문지도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심사의결
가) 석사학위 논문심사 : 심사위원의 2/3 이상 찬성
나)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 논문심사 : 심사위원의 4/5 이상 찬성
3) 심사판정 :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학술적 기여도, 구술시험 등을 심사하여 판정한다. 단, 각 판정요소별 판정점수는 심사위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요소별 배점을 정하여 실시한다
4) 심사평가 : 각 심사위원별 100점 만점에 전체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심사진행 및 최종 제출서류(논문 심사 종결 후 ~ 2024.07.03. 까지 제출)
구분 | 석사과정 | 박사/석・박통합과정 |
일정/장소 | 소정기간 내 학과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 |
심사회수 | 1차 : 초심 (구술병행) 2차 : 중심 (구술병행) 3차 : 종심 (학위인준) | 1 차 : 초심(구술병행) 2 차 : 중심(구술병행) 3 차 : 종심(학위인준) ※ 필요 시 5차까지 자율적으로 증가 가능 |
제출서류 (논문 심사 종결 후 ~ 2024.07.03. 까지 제출) (추후 2024.05월경에 자세한 안내 예정임) | ① 석사 학위청구논문심사 종합판정표 1부 (심사위원장, 주임교수) | ①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종합판정표 1부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
② 연구윤리서약서 국문, 영문 중 택 1부 | ② 연구윤리서약서 국문, 영문 중 택 1부 | |
③ 크로스 양장 논문 인준본 2부(심사위원 도장 또는 사인을 직접 받은 것, 컬러복사본 제출 불가) | ③ 크로스 양장 논문 인준본 2부(심사위원 도장 또는 사인을 직접 받은 것, 컬러복사본 제출 불가) | |
④ 크로스 양장 논문 2부 | ④ 크로스 양장 논문 2부 | |
⑤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확인서 1부 -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부 <위 2개 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 제출하는 것이며 추후 자세한 안내 예정임> | ⑤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확인서 1부 -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부 <위 2개 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 제출하는 것이며 추후 자세한 안내 예정임> | |
⑥ 학위논문 공개 유예 요청서 1부 (⑤번의“학위논문 이용동의서”에“조건부동의”와“비동의”에 체크한자만 제출) | ⑥ 학위논문 공개 유예 요청서 1부 (⑤번의“학위논문 이용동의서”에“조건부동의”와“비동의”에 체크한자만 제출) | |
⑦ 이력서 1부(최종학교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취업(예정)사항 등 필요) | ⑦ 이력서 1부(최종학교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취업(예정)사항 등 필요) | |
⑧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변경원(논문제목이 청구 당시와 비교해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 | ⑧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변경원(논문제목이 청구 당시와 비교해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 | |
⑨ 논문표절검사서비스 검사결과확인서 1부 (시스템의“요약보기”출력본 첨부) | ⑨ 논문표절검사서비스 검사결과서 1부 (시스템의“요약보기”출력본 첨부) | |
⑩ 영문학위기 기재용 영문성명 제출서 1부 | ⑩ 영문학위기 기재용 영문성명 제출서 1부 | |
| ⑪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추후 공지) | |
| ⑫ 논문공표예정 계획서 1부(※박사학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학위를 받은 것에 대한 공표를 반드시 해야함은 ‘고등교육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 | |
기 타 | 위 서류를 학생 개인별로 정리하여 소정기간 내에 일괄 제출 |
첨부 :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