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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Notice

2026학년도 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 전자과
  • 2026-09-03
  • 210

1. 업무내용, 진행일정

업무 내용

일정

업무관계자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통보

2026.09.21.(월)

~ 10.02.(금)

학과 → 학생에게

논문 심사계획 안내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실시

2026.10.05.(월)

~ 10.10.(토)

학과 → 학생에게

통보하여 진행

 

학위청구논문 심사청구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

- 박사/석・박사통합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 논문제목 및 심사위원 계좌 입력후 제출 [바로가기]

※ 심사청구에 수반되는 추가서류(부논문 학과회의록 등)

모두 제출

2026.10.12.(월)

~ 10.16.(금)

(매일10:00~15:00)

※ 기한 엄수

학생 → 대학원

교학팀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 자격심의 및 심사위원 확정

2026.10.19.(월)

~ 10.22.(목)

대학원운영위원회

 

논문심사 의뢰

2026.10.28.(수)

대학원 교학팀 →

심사위원회 의뢰

 

논문심사 - 석사 : 초심, 중심, 종심

- 박사 : 초심, 중심, 종심

- 석・박사통합 : 박사과정 적용

(필요 시 5회 실시 가능)

2026.10.29.(목)

~ 12.24.(목)

심사위원회

 

논문심사결과 보고서(종합판정표) 및 제반 서류 제출

∼12.29.(화) 15:00

※ 기한 엄수

학생 → 대학원

교학팀

 

 

 

2. 심사청구자격

 

구분

자격(모두 충족시 청구 가능)

석사과정

1. 현재 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완료한 자

2.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현재 학기 이수예정(수강신청 완료)인 자

3.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 24학점 이상 취득 가능한 자

4.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5. 타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학부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학부지정과목 모두 C0 이상만 이수 인정)

6. 석사과정 종합시험 합격자

7.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8. 신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편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 종심완료 예정자

※ 석・박사통합과정 중 중도 포기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면 석사과정을 적용함

박사과정

1. 현재 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통합 2회 이상)을 완료한 자

2.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현재 학기 이수예정(수강신청 완료)인 자

3. 60학점(석사과정 이수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 60학점 이상 취득 가능한 자

4.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5. 박사과정 종합시험 합격자

6. 2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자

7. 부논문 실적 100% 이상 충족자(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함)

8. 신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편입학일로부터 14년 이내)에 학위논문 종심완료예정자

석․박통합과정

1. 현재 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통합 2회 이상)을 완료한 자

2. 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현재 학기 이수예정(수강신청 완료)인 자

3. 60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당해 학기 60학점 이상 취득 가능한 자

4.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5. 박사과정 종합시험 합격자

6. 타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학부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학부지정과목 모두 C0 이상만 이수 인정)

7. 2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자

8. 부논문 실적 100% 이상 충족자(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함)

9. 신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편입학일로부터 14년 이내)에 학위논문 종심완료예정자

※ 석・박사통합과정 중 중도 포기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면 석사과정을 적용함

 

 

3. 논문심사일정

가. 석사, 박사(석・박통합)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공지

1) 기간 : 2026.09.21(월)∼10.02(금)

2) 공지 : 학과에서 심사청구 대상 학생에게 직접 안내

나. 공개발표

1) 기간 및 장소 : 2026.10.05.(월)∼10.10(토), 기간 중 학과계획에 의해 진행

2) 공개발표 통과자 : 학위논문심사 청구서류에 지도교수의 심사평 반드시 기재 후 제출

※ 이전 학기에 공개발표 후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논문청구학기에 다시 공개발표를 통과해야 함(과거 공개발표 결과 소급 불가)

다. 본 심사

1) 기간 : 2026.10.29(목)∼12.24(목)

2) 장소 : 학과계획에 의함

 

4. 학위논문 청구자 제출서류(공개발표 통과 후)

과정

제출처

구비서류

제출일자

비고

석사

심사

위원장

- 논문원고 3부(심사용,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대학원

교학팀

-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승인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확인증) 1부

※ 논문제목 및 심사위원 계좌 입력후 제출 [바로가기]

2026.10.12.(월)

~10.16(금)

박사/

석박

통합

심사

위원장

- 논문원고 5부(심사용,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대학원

교학팀

- 박사/석・박통합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 심사위원 추천서 1부

- 논문요지 1부(심사용, A4용지 작성)

- 연구실적조서 1부(해당자, A4용지 작성)

- 부논문 목록 1부(소정양식, 학과회의록 포함)

- 부논문 연구실적물 100 %(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함)

-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확인증) 1부

※ 논문제목 및 심사위원 계좌 입력후 제출 [바로가기]

2026.10.12.(월)

~10.16(금)

 

※ 1) 심사용 논문은 학위청구학생이 직접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함(석사 3부, 박사/석・박통합 5부)

2) 박사학위 부논문 관련

(가) 저자 수(지도교수는 인원에 포함 안됨) 및 % : 1인 100%, 2인 70%, 3인 이상 50%

(나) 실적범위 등 : 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작성한 논문으로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하며,

DOI넘버가 표시되고 부논문 제출자의 소속을 광운대학교로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다) 부논문과 관련하여 본 계획서 19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5. 심사료 납부(논문심사청구자)

가. 기간 : 2026.10.12(월)∼10.16(금) (10:00∼15:00)

나. 장소 : 하나은행 광운대점 납부 또는 계좌이체(하나은행 244-910003-60005 : 예금주 광운대학교)

※ 계좌이체 시 반드시 청구자 본인 성명으로 납부해야 확인 가능함

※ 외국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인 학번을 기재하여 계좌이체 바랍니다.

※ 계좌이체확인증 출력 제출해야 함

[모바일뱅킹 화면캡쳐 출력본도 가능함(송금자명, 수신자명, 송금액, 일자 명기)]

다. 금액 : 석사과정 100,000원 / 박사과정 500,000원 / 석・박통합과정 500,000원

 

6. 심사 기본방침

가. 공개발표

1) 주관 : 해당학과 주임교수

2) 일정 : 소정기간[2026.10.05(월)∼10.10(토)] 중 학과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3) 유의사항 : 논문을 이미 학회에 발표 또는 게재한 자는 지도교수 승인 시 공개발표 생략 가능하며 증빙서류(※ 논문게재증명서, 학술지 원본 등)는 청구논문 제출승인서(본교 소정양식) 및 심사요구서(본교 소정양식)에 첨부하여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나. 본심사

 

과정

구성인원

심사위원 자격

위원장

위원

석 사

1인

2인

- 본 대학 전임교수 이상

- 부득이한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부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외부인사는 1인에 한하며 자격충족 여부는 학과에서 판단한다

박 사/

석・박

통 합

1인

4인

- 본 대학 전임교수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부인사(본교 타 학과

전임교수 포함) 1인 또는 2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본교 타 학과 전임교수를 제외한 외부인사의 자격충족 여부는

학과에서 판단한다

1) 심사위원 구성

 

※ 참고 : 1. 지도교수(공동논문지도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2. 지도교수(공동논문지도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심사의결

가) 석사학위 논문심사 : 심사위원의 2/3 이상 찬성

나)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 논문심사 : 심사위원의 4/5 이상 찬성

3) 심사판정 :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학술적 기여도, 구술시험 등을 심사하여 판정한다. 단, 각 판정요소별 판정점수는 심사위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요소별 배점을 정하여 실시한다

4) 심사평가 : 각 심사위원별 100점 만점에 전체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심사진행 및 최종 제출서류(~12.29.(화) 15:00 제출)

 

구분

석사과정

박사/석・박통합과정

일정/장소

소정기간 내 학과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심사회수

1차 : 초심 (구술병행)

2차 : 중심 (구술병행)

3차 : 종심 (학위인준)

1 차 : 초심(구술병행)

2 차 : 중심(구술병행)

3 차 : 종심(학위인준)

※ 필요 시 5차까지 자율적으로 증가 가능

제출서류

 

 

① 석사 학위청구논문심사 종합판정표 1부

(심사위원장, 주임교수)

①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종합판정표 1부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② 연구윤리서약서 국문, 영문 중 택 1부

② 연구윤리서약서 국문, 영문 중 택 1부

③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확인서 1부

-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부

<위 2개 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 제출,

추후 자세한 안내 예정>

-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국회도서관)

③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확인서 1부

-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부

<위 2개 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 제출,

추후 자세한 안내 예정>

-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국회도서관)

④ 학위논문 공개 유예 요청서 1부

(③번 “조건부동의”,“비동의”체크한 자)

④ 학위논문 공개 유예 요청서 1부

(③번 “조건부동의”,“비동의”체크한 자)

⑤ 이력서 1부(최종학교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취업(예정)사항 등 필요)

⑤ 이력서 1부(최종학교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취업(예정)사항 등 필요)

⑥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변경원(논문제목이 청구 당시와 비교해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

⑥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변경원(논문제목이 청구 당시와 비교해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

⑦ 논문표절예방시스템(카피킬러) 요약보기 검사결과확인서 1부 첨부

⑦ 논문표절예방시스템(카피킬러) 요약보기 검사결과확인서 1부 첨부

⑧ 영문학위기 기재용 영문성명 제출서 1부

⑧ 영문학위기 기재용 영문성명 제출서 1부

 

⑨ 논문공표예정 계획서 1부(※박사학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학위를 받은 것에 대한 공표를 반드시 해야함은 ‘고등교육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

 

⑩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추후 공지)※ 의무 제출 사항임

기 타

위 서류를 학생 개인별로 정리하여 소정기간 내에 일괄 제출

 

 

첨 부 : 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