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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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고결석출석인정원 제출 학생은 결석사유가 발생하는 시점 또는 결석이후 반드시 수강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결석사유 증빙을 첨부하여
미리 알리고 유고결석출석인정원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해야 함(담당교수님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하여 개강 후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주차에 대해서는 유고결석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수업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단, ZOOM 또는 WebEX 등으로 동시화상수업을 진행하는 주차의 수업은 인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