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학위청구자의 부논문 인정범위 변경내용 및 적용대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적용대상 : 2016학년도 전기 박사학위과정 입학자부터
2. 변경내용
구분 |
변경 전(~에서) |
변경 후(~으로) |
비고 |
부논문 게재지 |
전국 규모 학술지 이상 |
한국연구재단 등지(후보)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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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자료 :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5조
제5조(학위논문심사청구) 논문지도교수선정과 논문제목을 제출하여 일정기간 동안 논문지도를 받은 학생은 소정의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대학원에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한다.<개정 1998. 3. 1, 2006. 10. 23, 2014.11.25.> 8.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학위논문 부논문의 범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으로 하며, 100% 이상으로 한다. 단, 학과의 특성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른다.(대학원 입학일 이후 학위논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개정 2012. 8. 21, 2014.11.25. 2016. 2. 3> |
첨 부: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