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사공지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송부

  • 전자과
  • 2024-03-12
  • 1739

학위청구논문 심사 계획

1. 업무내용, 진행일정

업무 내용

일정

업무관계자

비고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통보

2024.03.11.() ~

2024.04.05.()

학과 학생에게 논문 심사계획을

안내함

 

학과별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실시

2024.04.08.()

2024.04.13.()

학과 학생에게 통보하여 진행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외부심사위원명단 포함)

외부심사위원의 자격은 학과에서 자체 판단

2024.04.15.() ~

2024.04.19.()

학과 대학원

교학팀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청구

-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출승인서

- /박사통합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공개발표면제자는 증빙서류를 제출서류에 첨부

박사/석박통합학위 청구자 부논문는 학과회의록 첨부

2024.04.15.() ~

2024.04.19.()

17:00

학생 대학원

교학팀 제출

 

학위청구논문 심사 자격심의 및 심사위원 확정

2024.04.22.() ~

2024.04.24.()

대학원운영위원회

 

논문심사 의뢰

2024.04.29.()

대학원 교학팀 심사위원회 의뢰

 

논문심사 - 석사 : 초심, 중심, 종심

- 박사 : 초심, 중심, 종심

- 박사통합 : 박사과정 적용

(필요 시 5회 실시 가능)

2024.04.29.() ~

2024.06.28.()

심사위원회

 

논문심사결과 보고서(종합판정표) 제출

학과별 종심 직후 ~

2024.07.03.()

17:00

심사위원회

주임교수 대학원 교학팀

 

본심사 통과 후

논문 인쇄제출

인쇄규격 엄수

학생 대학원

교학팀

 

크로스 양장(인준용) 2

크로스 양장 2

 

2. 심사청구자격

구분

자격

석사과정

1. 2024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을 반드시 필한 자

2.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당해 학기 24학점 이상

취득 가능한 자로서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3. 타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지정과목 모두 C0 이상 학점 취득자)

4. 석사과정 어학시험 합격자

5. 석사과정 종합시험 합격자

6. 논문연구계획서(논문제목일람표)를 승인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7. 신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편입학일로부터 8년 이내)에 학위논문 종심완료예정자

8. 우수논문지원금 수혜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자

박사과정

1. 2024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통합 2회 이상)을 반드시 필한 자

2.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석사과정 이수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자

또는 당해 학기 60학점 이상 취득 가능한 자로서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3. 박사과정 어학시험 합격자

4. 박사과정 종합시험 합격자

5.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 2개 학기 이상

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자

6. 부논문 실적 100% 이상 충족자(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함)

7. 신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편입학일로부터 14년 이내)에 학위논문 종심완료예정자

8. 우수논문지원금 수혜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자

박통합과정

1. 2024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통합 2회 이상)을 반드시 필한 자

2.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취득자 또는 가능한 자로 총 평점 평균 3.0

이상인 자. , 박사통합과정 중 중도에 포기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

을 충족하면 석사과정을 적용함

3. 박사과정 어학시험 합격자

4. 박사과정 종합시험 합격자

5. 타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지정과목 모두 C0 이상 학점 취득자)

6.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 석박사통합과정은 2개 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고 있는 자

7. 부논문 실적 100% 이상 충족자(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함)

8. 신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편입학일로부터 14년 이내)에 학위논문 종심완료예정자

9. 우수논문지원금 수혜 학생은 연구논문게재 의무사항 완료자

 

3. 논문심사일정

. 석사, 박사/박통합 학위청구논문 심사계획 공지

1) 기간 : 2024. 03. 11() 04. 05()

2) 공지 : 학과에서 심사청구 대상 학생에게 직접 안내

. 공개발표

1) 기간 : 2024. 04. 08() 04. 13(), 기간 중 학과계획에 의해 진행

2) 장소 : 학과계획에 의함

3) 공개발표 통과자 : 학위논문심사 청구서류에 지도교수의 심사평 반드시 기재 후 제출

이전 학기에 공개발표 후 논문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논문청구학기에 다시 공개발표를 통과해야 함(과거 공개발표 결과 소급 불가)

. 본 심사

1) 기간 : 2024. 04. 29() 06. 28()

2) 장소 : 학과계획에 의함

 

4. 학위논문 청구자 제출서류

. 학위논문 심사청구(공개발표 통과 후)

과정

제출처

구비서류

제출일자

비고

석사

심사

위원장

- 논문원고 3(심사용,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대학원

교학팀

- 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 승인서 1

- 심사위원 추천서 1

-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확인증) 1

2024.04.15.() ~ 2024.04.19.()

박사/

석박

통합

심사

위원장

- 논문원고 5(심사용, 심사위원장에게 제출)

 

대학원

교학팀

- 박사/박통합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

- 심사위원 추천서 1

- 문요지 1(심사용, A4용지 작성)

- 연구실적조서 1(해당자, A4용지 작성)

- 부논문 목록 1(소정양식)

- 부논문 연구실적물 100 %(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함)

- 논문심사료 납부 영수증(계좌이체확인증) 1

2024.04.15.() ~ 2024.04.19.()

1) 심사용 논문은 학위청구학생이 직접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함(석사 3, 박사/박통합 5)

2) 박사학위 부논문 관련

() 저자 수(지도교수는 인원에 카운트 안됨) % : 1100%, 270%, 3인 이상 50%

() 실적범위 등 : 학위과정 입학일 이후 작성한 논문으로 청구일 기준 5년 이내 실적에 한하며,

부논문 제출자의 소속을 광운대학교로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부논문과 관련하여 본 계획서 20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심사 통과자

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아래와 같이 인쇄하여 제출한다.

, 인쇄본은 소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대학원의 규격 검수 결과 지적사항을 인준 받을 시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여야 한다.

과정

논문(CD 1매 포함)

제출일자

제출처

석사

크로스 양장(인준용) 2

크로스 양장 2

종심 직후부터

~ 2024.07.03()

대학원

교학팀

박사/

박통합

크로스 양장(인준용) 2

크로스 양장 2

종심 직후부터

~ 2024.07.03()

. 인쇄규격

1) 겉표지 크기 : 크로스양장 제본 : 가로 19.0 Cm, 세로 26.0 Cm 내외

2) 본문지 크기 : 가로 18.5 Cm, 세로 25.5 Cm 내외

3) 논문작성요령 및 학위논문 견본은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광운대학교/대학원 홈페이지 http://grad.kw.ac.kr/자료실/“논문관련탭 클릭)

4) 기타 논문작성 방법 : ‘대학원 논문 작성요령 및 양식참조

 

5. 심사료 납부(논문심사청구자)

. 기간 : 2024. 04. 15() 04. 19() 17:00

. 장소 : 하나은행 광운대점 납부 또는 계좌이체(하나은행 244-910003-60005 : 예금주 광운대학교)

계좌이체 시 반드시 청구자 본인 성명으로 납부해야 확인 가능함

외국인 학생의 경우 반드시 본인 학번을 기재하여 계좌이체 바랍니다.

계좌이체확인증 출력 제출해야 함

[모바일뱅킹 화면캡쳐 출력본도 가능함(송금자명, 수신자명, 송금액, 일자 명시)]

. 금액 : 석사과정 100,000/ 박사과정 500,000/ 박통합과정 500,000

 

6. 심사 기본방침

. 공개발표

1) 주관 : 해당학과 주임교수

2) 일정 : 소정기간[2024. 04. 08() 04. 13()] 중 학과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3) 유의사항

) 논문을 이미 학회에 발표 또는 게재한 자는 지도교수 승인 시 공개발표 생략 가능하며 증빙서류(논문게재증명서, 학술지 원본 등)는 청구논문 제출승인서(본교 소정양식) 및 심사요구서(본교 소정양식)에 첨부하여 반드시 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해야 함

) 우수논문지원금을 받은 자의 논문지원이행보고서로 제출한 논문은 부논문 및 공개발표 대체 논문으로 활용할 수 없음

. 본심사

1) 심사위원 구성

과정

구성인원

심사위원 자격

위원장

위원

석 사

1

2

- 본 대학 전임교수 이상

- 부득이한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부인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외부인사는 1인에 한하며 자격충족 여부는 학과에서 판단한다

박 사/

통 합

1

4

- 본 대학 전임교수 이상

-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부인사(본교 타 학과

전임교수 포함) 1인 또는 2인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본교 타 학과 전임교수를 제외한 외부인사의 자격충족 여부는

학과에서 판단한다

참고 : 1. 지도교수(공동논문지도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2. 지도교수(공동논문지도교수 포함)는 심사위원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심사의결

) 석사학위 논문심사 : 심사위원의 2/3 이상 찬성

) 박사 및 석박사통합학위 논문심사 : 심사위원의 4/5 이상 찬성

3) 심사판정 : 논문 제출자의 연구태도, 논문주제의 타당성, 학술적 기여도, 구술시험 등을 심사하여 판정한다. , 각 판정요소별 판정점수는 심사위에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요소별 배점을 정하여 실시한다

4) 심사평가 : 각 심사위원별 100점 만점에 전체평균 8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심사진행 및 최종 제출서류(논문 심사 종결 후 ~ 2024.07.03. 까지 제출)

구분

석사과정

박사/박통합과정

일정/장소

소정기간 내 학과별 자체계획에 따라 실시

심사회수

1: 초심 (구술병행)

2: 중심 (구술병행)

3: 종심 (학위인준)

1 : 초심(구술병행)

2 : 중심(구술병행)

3 : 종심(학위인준)

필요 시 5차까지 자율적으로 증가 가능

제출서류

 

(논문 심사 종결 후

~ 2024.07.03. 까지 제출)

 

(추후 2024.05월경에 자세한 안내 예정임)

석사 학위청구논문심사 종합판정표 1

(심사위원장, 주임교수)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 종합판정표 1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연구윤리서약서 국문, 영문 중 택 1

연구윤리서약서 국문, 영문 중 택 1

크로스 양장 논문 인준본 2(심사위원 도장 또는 사인을 직접 받은 것, 컬러복사본 제출 불가)

크로스 양장 논문 인준본 2(심사위원 도장 또는 사인을 직접 받은 것, 컬러복사본 제출 불가)

크로스 양장 논문 2

크로스 양장 논문 2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확인서 1

-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

<2개 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 제출하는 것이며 추후 자세한 안내 예정임>

- 학위논문 온라인 제출확인서 1

- 학위논문 이용동의서 1

<2개 서류는 시스템에서 출력 제출하는 것이며 추후 자세한 안내 예정임>

학위논문 공개 유예 요청서 1

(번의학위논문 이용동의서조건부동의비동의에 체크한자만 제출)

학위논문 공개 유예 요청서 1

(번의학위논문 이용동의서조건부동의비동의에 체크한자만 제출)

이력서 1(최종학교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취업(예정)사항 등 필요)

이력서 1(최종학교 정보,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취업(예정)사항 등 필요)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변경원(논문제목이 청구 당시와 비교해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

학위논문연구계획서 변경원(논문제목이 청구 당시와 비교해 변경되었을 경우 제출)

논문표절검사서비스 검사결과확인서 1

(시스템의요약보기출력본 첨부)

논문표절검사서비스 검사결과서 1

(시스템의요약보기출력본 첨부)

영문학위기 기재용 영문성명 제출서 1

영문학위기 기재용 영문성명 제출서 1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추후 공지)

 

논문공표예정 계획서 1(박사학위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학위를 받은 것에 대한 공표를 반드시 해야함은 고등교육법에 정해진 내용으로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

기 타

위 서류를 학생 개인별로 정리하여 소정기간 내에 일괄 제출

첨부 : 양식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