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과목이수규정

학점 이수

가. 학기당 이수학점 : 최대 12학점 (필수과목 포함)

나. 수료학점

  • 1)석사과정 :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 -단, 본인의 석사과정 전공이 학사과정의 전공과 다를 경우 소속 학과에서 지정하는 본 대학 학사과정 개설과목(이하 지정과목이라 함)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까지 다음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유사전공 판정자: 총 9학점 이상(과목당 3학점 간주) 이수하여야 함.
  • -타전공 판정자: 총 18학점 이상(과목당 3학점 간주) 이수하여야 함.
  • -유사전공 및 타전공 판정자는 매학기 6학점까지 학부지정과목 수강신청이 가능.
  • -지정과목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없음.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에 퇴학하는 자는 석사과정에 준함.
  • 2)박사과정 :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60학점 이상
  •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최대 24학점까지 인정받아 수료학점에 산입함.
  • 3)석ㆍ박사통합과정 :석·박사통합과정의 필수과목을 포함,60학점 (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다. 기타 유의사항

  • 1)다음의 필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수료할 수 있음(상기 수료학점에 포함)
  • -논문특별연구세미나: 석사/박사과정 2학기 때부터 학기당 1학점씩 총 3학점 석ㆍ박사통합과정 2학기 때부터 학기당 1학점씩 5학점
  • -기타 학과에서 필수로 정한 교과목 (세미나 등)
  • 2)중복 수강과목은 1과목만 수료학점에 산정됨(박사과정은 석사과정 학점인정 과목을 포함하여 판단함).
  • 3)학업성적 평량평점이 3.0 (B°)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음.

자격시험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을 합격 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음.

가. 외국어시험

  • 1)시험과목
  • -영어 (석,박사과정 모두 100점 만점, 70점 이상 합격)
  • -제2외국어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2종의 외국어(영어, 제2외국어)시험에 응시 할 수 있다. 단, 제2외국어는 박사과정에서 특별히 시행 하는 학과에 한하여 시험과목을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중 택일하고 이외의 제2외국어는 학과 주임 교수의 추천을 얻어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시험시기: 매학기 초
  • 3)재응시 : 불합격시 재응시 가능(횟수에 제한 없음)
  • 4)시험면제(영어) : 입학시험 시행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TOEIC 750점이상, 또는 TOEFL 550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

나. 종합시험

  • 1)시험과목 : 전공과목으로써 학과에서 정하고, 학생은 그 중 아래와 같이 선택함
  • -석사과정 : 3과목 (과목당 100점만점, 60점이상 합격)
  • -박사과정 : 4과목 (과목당 100점만점, 60점이상 합격)

2) 응시자격

  • -석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수학하고, 응시학기 현재 20학점 이상 취득 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 -박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수학하고, 응시학기 현재 56학점(석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 하였거나 취득 가능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 정규등록 또는 연구등록이 되어 있는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으로 서 4학기 이상 수학하고 52학점
    (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수강신청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3) 응시시기 : 매학기 초

4) 재응시 : 불합격시 불합격과목수와 관계없이 차기 2회에 한하여 재응시 가능

  • -1과목 불합격시 그 과목에 한하여 재응시하여야 함.
  • -2과목 이상 불합격시 전과목(석사 3과목,박사 4과목)에 재응시하여야 함. 단, 다른 과목으로 선택하여 재응시할 수 있음.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은 논문 제출의 선행요건이므로, 반드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가. 석사과정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의 한 학기 전(전학기)의 소정기일까지 제출

나. 박사과정 :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의 두 학기 전의(전전학기) 소정기일까지 제출

다.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을 적용

단, 석·박사통합과정중 중도에 퇴학하는 자로서 석사학위의 수여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석사과정을 적용한다.

학위청구논문 제출

가. 논문제출 자격

1) 석사학위과정

  •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24학점(학부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 학기 24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 3.0 이상인 자.
  • -1종의 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
  • -석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된 후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 1개 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있는 자.
  • -입학일로부터 9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 단, 휴학기간은 제외함.
  • -학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타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

2) 박사학위과정

  •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60학점(석사과정 인정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60학 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 -제1외국어(일반영어 및 전공영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단, 제2외국어 시험을 논문 심사 청구요건으로 선택한 학과의 학생은 학위논문 이전까지 제2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된 후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 2학기 이상을 연속하여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있는 자. - 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 단, 휴학기간은 제외함.

3) 석·박사통합과정

  • -필수과목(논문특별연구세미나 과목 2,3,4,5,6학기 포함)을 포함하여 60학점(학부 연계과목 이수학점 포함) 이상 취득한 자 또는 당해학기 60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 총 평량평균이 3.0 이상인 자. 단, 석·박사통합과정 중 중도에 퇴학하는 자는 석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 -제1외국어(일반영어 및 전공영어) 시험에 합격한 자. 단, 제2외국어 시험을 논문 심사 청구요건으로 선택한 학과의 학생은 학위논문 이전까지 제2외국어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논문지도교수가 배정된 후 논문연구계획서를 승인 받고, 그 다음 학기부터 2학기 이상을 연속하여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있는 자.
  • -입학일로부터 15년 이내에 학위논문 본 심사 완료 예정자. 단, 휴학기간은 제외함.
  • -학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타전공 (또는 유사전공) 입학자에게 부과한 지정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 또는 이수예정자.

나. 학위논문 심사청구

위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해당 학과에서 매학기 실시하는 공개발표를 통과한 다음에, 대학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소정서류를 구비하여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함.

단, 박사학위과정은 심사 청구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학위논문의 부논문 연구실적이 100% 이상 있어야 논문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부논문 연구실적: 1인 단독연구- 100%, 2인 공동연구- 70%, 3인 이상 공동연구-50%

* 부논문의 인정범위와 비중: 각 학과 내규에 의함.